[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가을철을 맞아 소금, 젓갈 등 김장재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 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김장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금, 젓갈류와 돔․농어․넙치․우럭 등 횟집 횟감류, 고등어․갈치․낙지 등 재래시장 냉동어류 등 일반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가을 행락철 인파가 증가하는 주요 등산로 입구, 축제장, 관광지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한유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지속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