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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인터넷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 운영자 검거
  • 기사등록 2007-10-04 05: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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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서장 이영조)는 2006. 8. 2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관악구 소재 ○○빌딩 4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바디○(www.○○○.co.kr)등 12개의 음란화상 채팅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일당 5명 검거하여 사이트 운영자 황○○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이들 음란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자들은 `06. 08. 29.경부터 현재 까지 12개의 음란채팅사이트를 개설한 후「2시간에 최고 35,000원이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로 100여명의 여성회원들을 모집 후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여성을 볼 수 있도록 여성회원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화상캠을 설치하고 3만여명의 남성회원을 모집하여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이 1:1로 채팅을 할 경우 여성회원들이 나체쇼,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남성회원들은 1분당 300원을 결재하면 결재금액 중 40%를 여성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음란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79개의 통장을 거래하면서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검거키 위해 수사진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유.무선 통신수사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음란화상채팅사이트 운영 사무실 위치를 추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관악구 현지에서 2일간의 잠복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하였고,

해남경찰은 일당들의 범행 범죄규모 등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된 남.녀 회원들을 추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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