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유태명)는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8개월 동안 표시요건을 구비한 무허가․무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전면 양성화할 방침이다.
동구의 이같은 계획은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통해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전환함으로써 광고물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키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동구는 1차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동별로 담당구역을 현지 방문 불법광고물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양성화 대상자에 대해 홍보물을 발송 양성화기간동안 표시요건을 구비한 불법옥외광고물중 신고․허가신청을 한 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없이 허가․신고 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구는 불법광고물중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도 옥외 광고물등관리법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 양성화 전에 심의절차를 필하고 통과한 대상자에 한해서 양성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이와 함께 양성화에 따른 신청서류도 신청서와 건물토지사용승낙서, 현장사진으로 최소화하는 등 이번 조치의 혜택의 수혜자를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동구는 그러나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광고주가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광고주와 광고업자는 중점 관리하여 의법 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동구는 이번 전면 양성화 방침에 따라 혜택을 입는 대상 업체가 약 4000천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 이번 조치로 양성화를 통한 시민사회 성실납부 문화정착과 체납자 감소가 기대된다’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건전한 옥외광고물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