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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방지 특별대책 추진 - 부실공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등
  • 기사등록 2008-04-03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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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함과 아울러 자체 부실측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부실공사방지 조례』제정 등 부실공사 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부실시공업체 삼진 아웃제』실시와『부실공사방지 조례』제정, 그리고 해당 읍.면 소속공무원의 보조감독 임명 등을 추진한다.

첫번째로『부실시공업체 삼진 아웃제』는 당해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3회 이상 적발시 부실벌점 부과와 아울러 관련기술자, 감리원 등을 교체토록 조치하고, 견실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업체와 계약해지 후 보증업체에서 승계 추진토록 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로 새로 제정되는『부실공사방지 조례』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자체 부실 측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과 부실공사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번째로는 앞으로 道 및 시.군에서 감리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 임명, 긴급한 민원이나 검측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현장은 관련업체와 참여기술자 명단을 道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전 시.군에 전파하여 부실시공 예방 효과를 거양함과 아울러, 각종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체대표로 하여금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하였다.

임근기 전남도 감사관은 “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업체 및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道에서는 5억 이상 건설공사장과 농업기반시설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계화경작로의 포장두께를 허용기준치의 범위를 벗어나게 시공하는 등의 부실시공 사례 총 176건을 적발하여 관계공무원 27명에 신분상 조치와 사업비 731백만원에 대한 회수.감액 등 재성상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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