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해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복구비의 90%까지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권자는 94%)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함으로써, 가입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로써,
현행 풍수해 피해지원금은 복구비의 30% 내외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도 50∼90%의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나 작은 피해도 “소파”로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1동(기준면적 100㎡)의 경우 가입상품에 따라 연간 주민 부담액이 17,500원부터 37,9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험료의 94%까지 지원하여 3,500원부터 6,300원 정도로 저렴하며, 주택 전파 피해 발생시 가입상품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고 5천4백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진다.
보험가입대상 물건은 주택, 축사,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합법적인 시설물에 해당되면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상습침수지역 등의 지역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거나 보험사인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