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은 광주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광주천 자전거전용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이 늘어나면서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천 자전거전용(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97년 용산교 ↔ 상무소각장까지 약 11km 구간을 각 구청장의 고시로 지정되어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단거리로 이동 또는 단속 경찰관을 피하기 위하여 산책로를 통행하는 오토바이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매연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4. 2일부터 지속적으로 교통경찰 및 순찰차.싸이카를 진입로에 집중 배치하여 무단진입 오토바이와 주.정차행위, 방치한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다.
오토바이나 차량운전자들의 통행을 근절하여 광주시민의 쉼터가 되는 산책로를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