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완도 앞바다에서 음주운항, 낚시어선 불법행위 등 해상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는 여객선과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을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기간 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와 출장소, 형사전담반을 동원, 완도 주요 포구 등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유.도선과 낚시어선의 정원 초과, 모래운반선 등 과적 행위, 항계 내 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특히 소형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선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박충돌 및 해양오염사고 등 대부분의 대형 해난사고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며 \"안전을 해치는 요인을 사전에 점검,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