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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 확대
  • 기사등록 2011-07-21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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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2010. 8.18일 도입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을 개정, 2011. 8.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주로 한국전력이 수요로 하는 제어케이블이 신규로 추가되고(기존 20개 → 21개 품목)

총액계약에만 적용되던 20억원 이상 전선류 4개 제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 전선류 4개 제품 : 비닐절연전선, 강심알미늄연선, 전기용연선, 제어케이블(신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포함되었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성남 광주지방조달청장은 “광주.전남지역 전선류 4개 제품을 취급하는 조달업체수가 90여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청장 지정, 195개 제품) 중 규격․품질에 차이가 적은 레미콘, 아스콘 등 21개 제품(이번 신규 추가 포함)을 조달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하고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며

-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지분율도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레미콘, 아스콘 2개 제품은 구매물량을 고려하여 50억원 이상 구매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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