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안군, 세목 개편 세대별로 개별 발송 - 2011년부터 달라지는 재산세 내용 안내
  • 기사등록 2011-07-01 15:33:4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무안군(군수 서삼석)은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에 앞서 2011년 세목 개편에 대한 재산세 안내문 5,866를 세대별로 개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중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010년까지 재산세 부과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등 4개 세목이 부가되어 고지되었지만 올해 2011년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고, 공동시설세는 지역 자원시설세로 변경 고지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세목이 한 고지서로 고지되게 되나, 부과고지 방법 및 세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다만 금년 재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표는 개별주택가격이 2.2%,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건물기준가액이 7.4%상승했음을 납세자에게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금년에 고지되는 재산세액이 다소 많이 고지되어 세액이 증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재산세가 도시계획세와 통합 고지되어 상승 된 것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전년과 같다″며 ″납세자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558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