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무안군(군수 서삼석)은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에 앞서 2011년 세목 개편에 대한 재산세 안내문 5,866를 세대별로 개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중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010년까지 재산세 부과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등 4개 세목이 부가되어 고지되었지만 올해 2011년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고, 공동시설세는 지역 자원시설세로 변경 고지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세목이 한 고지서로 고지되게 되나, 부과고지 방법 및 세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다만 금년 재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표는 개별주택가격이 2.2%,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건물기준가액이 7.4%상승했음을 납세자에게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금년에 고지되는 재산세액이 다소 많이 고지되어 세액이 증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재산세가 도시계획세와 통합 고지되어 상승 된 것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전년과 같다″며 ″납세자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