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값싼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20일 도내 주요 수산물 판매사업장, 횟집, 재래시장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8까지 7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김.조기.명태 등 지역별 주요 거래품목, 횟감용 활어, 황태.명란.톳 등 지역특산물이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값싼 수입수산물의 국산 둔갑 의심품목에 대해 유통 추적조사를 통한 불법유통망(조직)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개인정보공개제도가 도입돼 물량, 판매가, 처분 횟수 등 일정 조건 이상 위반시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받은 내용 등이 공표된다.
송명섭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전남도 등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단체나 일반 도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