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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미만 낚시어선 등 해기사면허 의무화 - 선박직원법 관련규정 개정, 오는 10월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08-03-19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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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5t미만의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도 반드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19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에 따르면 그동안 5t 미만의 소형 유․도선과 낚시어선은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면허 없어도 운항이 가능했으나 지난 2005년 3월 개정된 법률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선박 운항자의 해기사면허 소지가 의무화된다.

또한 선박에 대한 톤수 기준도 변경됨에 따라, 기존 25t 이상 30t 미만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과 기관장은 선박의 항행구역에 따라 승무기준이 6급 해기사면허에서 5급 해기사면허로 강화되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6급 해기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낚시어선과 유.도선 사업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면허 미소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미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승무경력에 따라 필기시험을 치러 취득할 수 있으나 승무경력이 4년 이상일 경우 면접과 교육만으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올해 10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항을 숙지해 향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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