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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개조건물 의원허가 말썽 - 해당공무원들 수년간 묵인 의혹에 모르쇠 일관
  • 기사등록 2008-03-18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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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동소재 건물들이 수년전 부터 불법 개조된 상태로 있다가 또다시 의원으로 허가되는 과정에서도 적발되지 않고, 현재 버젓이 의원영업을 하고 있어 해당공무원들의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원으로 허가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의 건물은 본래 2동의 건물로 건축물대장에도 지번이 상동000-2, 상동000-3번지로 나뉘어져 있어 누가 봐도 2개 건물이다.

그러나 이 2개의 건물 중 1층이 2005년 2월부터 한 건물처럼 불법 개조되어 일반음식점 허가로 호프집으로 영업을 해오다 최근인 2008년 2월에 의원으로 건물용도를 변경하여 현재 모의원이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의 의원은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어 의료법상 불법건축물은 의원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목포시로부터 허가되어 영업을 하고 있어, 담당공무원들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이다.

사정이 이런한데도 목포시 해당 공무원들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서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시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병원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목포시 의약계 김모계장은“의원 허가를 위해 현장 방문은 내가 하지 않아서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현재 상황을 확인하여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즉답을 피했고,

목포시 건축물허가를 담당하는 관계자인 김모씨는“용도변경은 서류로만 하므로 실제로 2동의 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병원허가 관계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원 인근 주민 임모씨(남 45세)에 따르면“이 건물은 본래는 2동이였는데 호프집을 하면서 하나로 개조할 때도 말이 많았던 건물이다” 면서“최근에도 병원으로 바뀌면서 공무원들이 다녀갔고, 또한 바로 뒤가 동사무소라 불법개조 할 때 공사하는 것을 보았을 텐데도 공무원들에게 적발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며 의아해 했다.

이건과 관련 현장 확인 차 나온 목포시 건축지도계 조모계장은“현재 건물상태는 불법건축물로 판명되므로 1차에서 3차까지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목포시에서 이행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의원을 운영 중인 모의원원장은“내가 세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로 되어있어 불법개조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하면서, 시에서 시정조치가 내리면 의원을 휴업하고 법규대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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