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을 마무리한 결과 3만 8천 560필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서발급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실시하여 목표량 3만 700필지의 126%가 접수되어 당초 목표량을 크게 달성했다.
이는 특별조치법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과 섬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오지낙도 이동민원처리로 현장 위주의 지적민원에 중점을 둔 결과이다.
현재 3만 2천 700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되어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 5천 860필지는 공고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공고가 만료되면 확인서를 신청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발급받은 확인서와 토지(임야)대장 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법원(고흥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