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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가구공장 등 적발 - 가구제조업체 6곳, 단속 피해 대기오염물질(VOCs, 먼지 등) 배출
  • 기사등록 2011-04-15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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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먼지, 악취 등을 불법 배출한 가구제조공장과 피아노 수리․판매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월 세 달간 가구제조공장 등 불법 도장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한 가구제조공장 6개소, 중고 피아노 수리․판매업체 6개소, 간판제조업체 1개소 등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5일(금) 밝혔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의무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처벌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적발은 서울의 맑은 대기질 조성을 위해 도심 및 외곽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갖춰놓고 영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가구제조업체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내에 밀집, 주변이 그린벨트에 둘러싸여 있을 뿐 만 아니라 도시개발지구(헌인마을 도시개발 구역)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해 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적률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자치구)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ㅈ업체는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계속 영업을 해왔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사실도 있으나, 벌금 500만원만 내고 지금까지 계속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어 사업주의 환경문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이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영향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 구역’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로 곧 허물 노후된 건물에 많은 시설자금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기대하기 어려워 대기 오염물질 배출뿐 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장기간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먼지 등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중고 피아노 수리․판매 업체 6곳은 도심지역내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구와 영등포구 악기상가 지하건물 등에서 불법 도장시설을 갖춰놓고(용적률 12.8㎥~25㎥, 동력 2HP~4HP) 수년째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아무런 대기정화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지하 은밀한 장소에서 중고피아노를 수리했으며, 도장작업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했다. 또한, 양천구 소재의 한 업체는 피아노 수리 도장에 사용되는 도료(페인트 등)를 환풍기를 통해 그대로 인근 산책로로 배출하고 있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다.

또한, 도심 외곽지역 주택가 등에서 불법 도장시설을 이용해 광고물을 제작하는 1개 업체를 적발했다.

가구제조공장이나 피아노 수리점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개의 경우 저농도에서도 악취를 내며,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합물 자체로서도 환경 및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하거나,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인체 및 동․식물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통칭하며, 주로 석유화학 정유, 도료 도장공장의 제조와 저장과정, 자동차 배기가스, 페인트나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에서 발생한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외곽지역 곳곳에서 아직도 소규모로 불법 도장시설을 갖춰놓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 영업장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선4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등 각종 대기질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대기질 측정이래 가장 낮은 미세먼지(PM10)농도 49㎍/㎥를 나타냈다며, 대기질 개선정책과 더불어 생활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한다면 서울의 대기질을 제주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 스스로가 환경보호에 대한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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