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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타버릴것인가? 화재에서 벗어날것인가?
  • 기사등록 2011-04-07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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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무심히 지나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동료 및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앞에 물건이 쌓여있거나 폐쇄 및 훼손이 되어 있는 것을 말이다.

전국에 소방관들이 화재를 예방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들은 비상구가 왜 중요한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 및 물건을 쌓아놓아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변해야 한다. 나의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보는 즉시 신고하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포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비상구폐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목포소방서 예방계(280-0832, FAX280-0840), 해제119안전센터(454-5119)에 신고하면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후,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실명 은행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물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 등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비단, 벌금을 떠나서 안전한 환경조성과 내 가게를 찾아준 고마운 손님들에게 응대하는 의미에서라도 비상구는 항상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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