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고를 부추기는 과속방지턱
  • 기사등록 2011-03-24 14:55:4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응급출동을 할 때면 폭이 좁고 높거나 어떤 식별장치도 해놓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이송 중 환자의 추가손상 위험과 급제동으로 인한 뒷차와의 추돌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

과속방지턱 규격에 대한 건교부의 지침을 보면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cm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위반한 과속방지턱은 주위에 부지기수이다. 설치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만 하면 그만이고 감독기관은 설치만 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국민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안전 불감증은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설치자는 규격에 맞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감독 기관은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현장대응단 허 규 영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5129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