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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민원후견인제’ 운영 - 민원인의 편의 제공 및 원활한 민원처리 원거리 거주 민원인의 불편 해소 …
  • 기사등록 2007-09-29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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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민원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민원인을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으로 선발되며,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대행하게 된다.

박연수 진도군수는 “민원후견인제 등의 운영을 통해 원거리 거주 민원인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후견인 대상은 처리절차가 복잡한 복합 유기 민원 등 전부가 해당되지만 즉결 민원은 제외된다.

진도군은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후견인제’ 지정 희망을 묻고 원할 경우 해당 ‘민원후견’ 공무원이 민원처리 종료 시까지 돕게 된다.

특히 민원처리 안내를 비롯 △서류보완 및 처리상황 중간 통보 △실무종합심의에서 민원인 지원 △처리결과 우선 통보 및 불가 민원은 불가 사유 등에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된다.

또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민원에 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도를 민원안내, 인허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상담, 정보제공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민원후견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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