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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직원과 결탁, 해외공사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국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전문 브로커 등 검거
  • 기사등록 2011-02-16 0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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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청장 김기용) 수사2계는, 해외건설협회 직원에게 2억5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2,521억원 상당의 해외공사 실적을 허위로 조성하여 국내 관급 공사를 낙찰 받은 전문 브로커 등 4명을 검거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건설 브로커 P씨(51세, 부천 거주)는 해외공사는 실재 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외건설협회에 근무하는 K씨(44세)에게 뇌물을 제공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통되지 않는 백지 수표를 여러 장 복사하여 수표 금액 등을 임의로 기재, 해외공사실적 신고서류에 공사대금으로 받은 수표인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한 후, 피의자가 설립한 건설사 및 이사로 등재된 17개 건설사가 2,521억원 상당의 해외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사실적증명을 발급 받아, 설립한 회사를 매각하거나 타 건설사에 이사로 취임, 관급공사 입찰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K씨(53세) 등 2명은 브로커 P씨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해외공사 실적증명을 발급 받은 건설사를 인수하거나 박씨를 이사로 영입하여 2회에 걸쳐 수백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로 입건하였다.

해외건설협회에 근무하는 K씨(44세)은 브로커 P씨가 허위의 수표와 공사 서류 등을 제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실적 증명을 발급 하여 주었으며, P씨가 설립한 건설사 대표이사 명의를 친동생으로 대여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부 산하단체 근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정부기관의 공무집행과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공사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낙찰로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등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미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허위의 해외 건설 매출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돈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해외 건설에서 국내기업의 신인도가 추락될 우려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금번 수사에서 확인된 17개회사의 2,521억원 상당의 허위 해외공사 실적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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