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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패각(貝殼) 무단투기 지도 단속 - 여수 가막만 일원 이달 말까지 현장 조사 벌여
  • 기사등록 2008-03-05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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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 등 패류를 가공한 뒤 발생하는 패각(조개껍데기)을 바다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해경이 지도 단속을 벌인다.

5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에 따르면 이 달 말까지 여수시 가막만 일원 해상을 중심으로 홍합과 굴 등 패류 양식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 처리실태와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 활동에 나선다.

해경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해 3월 패각 무단 투기행위 집중 단속 이후 패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년과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단속반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어민들에게 패각 투기가 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양식장 관리선을 추적, 바다에 함부로 버리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패류 양식․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패각은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돼 패각장에 보관 후 매립, 처리해야 한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패각 무단투기 특별 단속을 벌여 가막만 일대 어민들이 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모두 1천200여 차례에 걸쳐 14t가량의 홍합 패각을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입건, 사법처리 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계 당국의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고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동참이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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