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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항,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 - 금년 3월경부터 경남도가 관리, 지역발전 기대
  • 기사등록 2011-01-20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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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항이 새롭게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하동항이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빠르면 올해 3월부터 경남도가 운영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하동항은 지리적으로 광양항과 접해있고 대형 유연탄 운반선 등 연간 360여척의 대소형 선박이 상시 출입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무역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 관련법률상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하동항은 ‘96년 11월 여수지방항만청에서 하동화력을 광양항의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함으로 인해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하였고, ‘96년 12월 경남도 등의 반발로 당시 해양수산부가 직권으로 여수항만청의 지정고시를 폐지하고 특정항만에 속하지 않은 항만시설로 재고시한 바 있다.

또한 선박이 접안하고 이안할 때까지의 관리(육상부)는 마산항만청(경남)이, 선박이 접안하기 전 또는 이안한 후의 관리(해상부)는 여수항만청(전남)이 업무를 처리하는 등 현재까지도 국가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하동항에 대한 무역항 신규지정은 경남도가 항만행정의 지방위임에 즈음하여, 하동항을 경남도가 관리하도록 무역항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국토해양부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10. 12월)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무역항을 보유한 하동군의 해양항만이미지 제고는 물론 접안시설 및 항로준설 등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가 가능하고, 하동항에 대한 행정권한 확보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지원기능이 강화된다.

한편, 항만의 지방이양 이후에는 약 30억원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경남도가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지방 세원확보는 물론 향후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대송산단 등이 준공되면 선박조선,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과 관련된 화물처리가 증가하여 서부경남의 중추항만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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