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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절도범 검거 활동 강화로 서민생활 보호
  • 기사등록 2011-01-15 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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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廳長 김인택)은,체감치안과 밀접한 절도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강력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올해 1. 1부터 10. 31까지 10개월간『절도범 검거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절도는 서민생활 주변에서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적,상습적 절도와 장물범 검거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품 회수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빈집털이, 다액취급업소(금융기관,금은방,편의점 등)주변 강,절도, 다중운집장소 각종 치기배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죄취약지에 지구대,형사,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집중 투입한 순찰 및 검문검색을 통해 예방 및 현장 검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범죄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제압해 갈 예정이다.

아울러 재래시장,서민밀집지역 등에 대한 방범진단을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주민반상회 참석 등을 통해 국민이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청에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절도범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 스스로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문단속과 취약지에 대한 방범 CCTV설치 등 자위 방범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 지급은 물론, 신변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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