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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폐사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AI 두 번째 검출 - 경남도,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반경 10km지역 소독, 이동통제 조치
  • 기사등록 2011-01-08 0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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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농경지에 폐사직전 천연기념물인 원앙을 수거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최종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AI(H5N1) 항원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폐사된 철새인 야생청둥오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에 검출된 지역은 야생청둥오리 첫발생지로부터 약 2㎞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반경 500m와 3㎞이내는 가금 사육농가는 없으나, 발생지에서 10㎞이내에는 닭, 오리 8농가 34,600수를 사육되고 있으며 지역 내 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고병원성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AI가 검출된 농경지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지역 중심 반경 10㎞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8농가(닭 7, 오리 1)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가축과 차량, 사람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와 이상 유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농가는 30일 이후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유입 예방을 위하여 도내 전시군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SMS 문자전송 등을 활용, 조류인플루엔자 도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남도 축산당국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사육하고 있는 가축으로부터 야생조류와 접촉을 방지하고 사육 가금류를 매일 관찰하여 의심축 발생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과 당분간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 철새도래지와 재래시장 등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는 등 농가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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