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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가정주부 강도살인 피의자 검거 - 연쇄 강도살인 4건 (3명 사망, 2명 중상) 등 밝혀내
  • 기사등록 2010-12-15 1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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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某 빌라에서 발생한 30대 가정주부 강도살인 피의자를 검거하여 10여년전 진주·경기(성남)지역 주택을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다가 발각되면 무자비하게 살해한「강도살인」2건과 미수1건을 밝혀내고 진주지역 빌라·원룸을 대상으로 26회에 걸쳐 침입하여 2,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 받았다.

진주경찰서(서장 김흥진)에서는 지난 10월 4일 진주시 인사동 某 빌라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의자 신○○(43세, 살인 등 2범)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지난 10월 4일 03시경 진주시 인사동 소재 某 빌라에 절도목적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 하던 중, 잠자던 피해자 이○○(31세, 가정주부)에게 발각되자 과도로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고 금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 도주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는 수사본부에 준하는 수사전담반(45명)을 편성, 68일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10여년전 진주와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3건(2명 사망, 2명 미수)과 ’07년부터 ’10년 12월까지 26회에 걸쳐 진주지역 빌라나 원룸에 침입하여 2,200만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한 여죄를 밝혀내었다.

피의자는 ’10. 10. 4. 03:00경 진주시 인사동 빌라 3층 작은방 창문으로 침입, 금품을 물색 중 피해자 이○○(31세, 가정주부)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가슴·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고, 반지 등 귀금속 100만원 상당을 강취하였고, ’00. 6. 7. 03:20경 진주시 수정동 ○○상회에 침입, 금품절취 목적 침입, 피해자 문○○(30세,男)에게 발각되자 칼로 12개소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00. 6. 11. 22:30경 진주시 상봉동 주택에 금품절취 목적 침입, 잠에서 깬 정○○(68세,女)을 칼로 가슴부위를 찔러 살해, 남편 강○○(68세)의 가슴을 찔러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또한, ’01. 5. 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빌라에 금품절취 목적 침입, 잠에서 깬 이○○(31세,女)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고, ’07. 7월부터 ’10. 12. 3까지 진주지역의 빌라․원룸 등에 26회에 걸쳐 침입, 현금․귀금속 등 2,2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의자는 진주 출생이고 미혼으로 노동에 종사하면서 연상의 여자와 동거 중에 있으며 피의자 신 ○ ○ (43세, 살인·강도상해 2범), 미혼이며, 진주시 옥봉동에서 2남 2녀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피의자는 초등학교 중퇴이후 소규모 회사 등을 전전하다가 ’86년에는 잠시 동거하던 여자를 살해하여 12년간 복역하였고, ’02년에는 금품을 훔쳐 도주하다 추격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3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였다.

’86. 8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과 동거 중 동거녀(당시 19세)가 임신을 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다방일을 하게 되자, 다방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 (징역 12년 복역, ’98년 만기 출소)하였고, ’01년 1월 진주에서 금은방 절도 후 도주 중 경찰관을 상해 (징역3년6월, ’04년 11월 만기 출소)하는등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10월 4일, 진주시 인사동 가정주부 살인사건 발생 후 범행수법 등을 분석한바, 강·절도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방향을 설정, 수사하였으며, 동일수법 전과자, 인근불량배, 우범자, 최근 출소자, 등 수사대상자 1,000여명을 상대로 행적 수사를 하였고, 현장주변 증거수집을 위한 과학수사, 통신수사를 통해 진주시내 CCTV 등 분석수사를 하였다.

당시 피해품을 토대로 끈질긴 수사 끝에 진주시내 모 금은방에 피의자의 동거녀 김○○이 다량의 귀금속을 수시로 판매하였고, 특히 피해품과 동일한 유형의 귀금속을 某금은방에 판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동거녀를 미행 주거지를 확인하여 피의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집중 수사하였다.

또한, 피해품(반지, 목걸이)을 토대로 수배·장물전단지 2만매 제작 전국의 금은방, 전당포 상대 배포 등 공조수사를 하여 진주 인근지역 금은방등을 직접방문 배포하여 장물수사하였고, 전국 금은방 전당포 업주를 상대로 수사 중 진주지역 금은방에서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귀금속을 수회에 걸쳐 판매한 동거녀 김○○(46세, 女, 주거부정)를 확인 하였다.

피의자를 절도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한 후, 26회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은 쉽게 자백하였으나, 정작 중요범죄는 숨기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범행수법과 대상이 동일한 점에 착안하여 주도면밀한 추궁 끝에 강도살인 사실도 자백 받게 되었다.

피의자는 살인으로 인한 죄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으며, 한편 무거운 처벌에 대한 부담감으로 갈등하던 중 재차추궁 및 설득을 반복하고, 살인사건 현장 확인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유가족에게는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히고 있다.

진주 인사동 빌라 살인사건 범행당시 사용한 흉기와 의복은 남강에 버렸다고 하여 수색중에 있고 피의자가 기억하고 있는 범행 당시의 날씨와 현장상황, 현장 검증시 범행상황 재연과 상세한 설명, 처분한 피해품, 관계인 진술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각종 범행은 항상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범행도 문단속이 소홀한 곳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께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경찰수사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방범등과 CCTV 설치 등 치안인프라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국민 모두가 주의 할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시민의 제보 및 신고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끝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주신 진주시민과 특히 진주시 인사동 사건발생 장소 주변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양해바라며 사건발생이후 용의자 관련 신고와 제보해 주신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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