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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비 빼돌린 고의 상습 체불사업주 특별근로감독 후 구속
  • 기사등록 2010-12-13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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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이삼영)은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2010. 12. 10. ○○○병원 대표 이 모씨(45세)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병원장 이모씨는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서 2008년 8월 ○○○병원을 개업한 이래,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98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 임금지급요구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 체불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사업주이다.

특히 병원장 이모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 36여억원을 채권양도하는 수법으로 친정엄마에게 빼돌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2010년 2월경에는 추가로 경북 경산에서 ○○의원을 신규로 개원하고 이곳 병원에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모든 잘못을 근로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추심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나 단순 노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병원운영에 필수요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타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장기간 체불(6-11개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업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병원장 이모씨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장기간 동안 청산하지 않아 피해근로자가 가두시위를 하는 등 계속 민원이 제기되자 포항지청장은 이모씨가 경영하는 병원의 근로조건 이행실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2010.11.22~2010.11.24. 3일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면서 병원장 이모씨의 채권양도 등 재산은닉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사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년 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말하면서, 매년 2~3명에 불과하던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이 금년들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간 유례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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