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부터는 소속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생산성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참여 대상기업 범위를 영세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11.19(금) 발표했다.
“훈련정보 부족”, “적절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부재” 등은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사유로 지적되어 왔다. 한마디로 어디에서 무슨 훈련과정을 받아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으로써, 그 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훈련에 큰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협력업체나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개편으로 영세 중소기업도 훈련컨소시엄 사업 참여를 통해 쉽게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직업훈련의 사각지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에는, 그 동안 훈련에서 소외되었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현장맞춤형 훈련수강이 가능하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운영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항목별 지원한도를 완화하는 등 운영기관 자율성을 제고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심사제도 및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사업지원기관인 HUB사업단을 재편하여 기능별·권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엄현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영세한 일반 중소기업도 대기업이나 대학의 우수한 훈련과정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