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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에 대한 '4사5입' 수사를 규탄한다 - 민주당
  • 기사등록 2010-11-18 1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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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헌법개정에 산수의 사사오입을 적용하는 파렴치한 짓을 벌였다.

개헌안 가결을 위한 충족선인 136명을 채우지 못하자 135.33명은 136명이라고 억지를 부려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55년이 지난 오늘, 검찰의 강기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자유당 정권의 이런 파렴한 행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검찰은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강기정 의원이 받은 소액환급후원금이 990만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도 강기정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무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강압수사를 벌였다.

1,000만원 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밝혀온 검찰은 산수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산수를 너무 잘해서 4사5입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결국 검찰의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행태는 청목회 수사를 핑계로 남상태 연임로비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의원을 핍박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한다.

이를 증명하듯 검찰은 1,000만원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눈감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엄정한 법의 집행자여야 할 검찰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벌이는 것도 문제지만 정권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기획·사정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 역시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답다.

4사5입 개헌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몰락의 길로 인도했다.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한 민주당 탄압 또한 같은 길을 걸을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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