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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청장 대구서 회동 -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안, 중앙에 건의키로
  • 기사등록 2010-11-11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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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인철)은 11월 12일 구역청 20층에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대구경북,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새만금군산)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제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공동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일동은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세계 유수의 경제특구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한편으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아직까지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못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물적 인프라의 양․질적 확대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경제특구로 거듭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차원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를 주관하는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내․외 기업들이 잘 어우러진 국제도시 성격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데는 최소 20~30년이 걸리는 장기적 프로젝트이므로 정부의 전폭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건의되는 개선사항들이 적극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1.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 제정 및 한방병원도 설립토록 경자법 개정
2.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중점유치업종 특별인센티브제도 도입
3. 경자구역 내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
4. 외국인 전용용지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대폭상향 및 임대기간 연장
5. 관광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부담금 감면 및 농지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6. 시범실시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경제자유구역 확대실시
7.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기금 조성근거 마련
8.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정원 확보 및 계약직 인건비 전액 정부 지원
9. 개발계획 변경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처리기준 상향조정(10%→20%)
10. 경제자유구역 시설물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및 보상업무 자체 수행

이날 협의회에는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으로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가 명실 공히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중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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