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군수 서기동)에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5일시장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5일시장 번영회와 경찰서 합동으로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4시 30분부터 9시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시장 주차장 추가 완공으로 시장 내 접근환경이 개선되었으나 농산물 생산농가 등 노점상으로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재래시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려진 조치다.
이번 단속은 동문사거리부터 병원 앞까지 도로변 노점상 및 계절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계도를 통해 시장 내 임시판매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계절판매(과일, 감) 노점을 가단지 밥통전옆 주차장으로 채소판매(배추, 무등) 노점을 다단지 채소전옆 주차장에서 판매를 하도록 노점상 및 이용객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구례5일시장 접근 편의를 위해 구례읍 봉동리 183-1번지 일원에 95면(대형버스8면)의 주차장을 10월 21일 완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