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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이행 못한 10대청소년 다시 구속 - 무단이탈 등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
  • 기사등록 2008-02-19 0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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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의무사항인 보호관찰마저도 이행하지 못한 10대 청소년 3명이 또다시 소중한 자유를 잃고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18일 목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13일과 14일 주거지 무단이탈을 반복하면서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3명을 구인하여 광주소년원에 유치 후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에‘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구인된 A군과 B군은 16세이며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중이었고 C군은 17세로 공갈 미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될 경우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된다.

그러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잔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되어 월 4회 이상의 보호관찰관과의 대면접촉을 해야 되고 또한 수시로 생활점검을 받는 등 더욱 강화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목포보호관찰소 유영무 소장은 󰡒복학, 직업훈련알선, 원호금지원, 진로탐색, 음악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조력하고 있으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게 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개시신고를 하고, 부과된 사회봉사․수강명령 이행, 주거지 상주와 선행의무, 주거이전 시 사전신고의무가 있으며 범죄양태,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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