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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이란제재 세미나’ 가져
  • 기사등록 2010-10-16 16: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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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15일 상의회관에서 ‘이란제재관련 예상분쟁 유형 및 쟁점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동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前 미국 상무성 국제무역청 서비스산업 및 금융산업담당 부차관보)은 “미국이 이번에 시행한 포괄적 이란제재법안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이란의 정유 및 정제시설 개발에 타격을 주고,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 고문은 “과거 이란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제재에 위반한 해당 기업들이 미국에게 거액의 제재금을 지급했던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기업은 금번 이란 제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前 서울지방법원 판사,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에 발맞추어 시행하게 된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은 자금이 흐르는 통로들을 통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무역 및 전략물자 그리고 해외건설 분야에서 해당 품목이나 사업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관련 협회나 기관 등에서 일차적으로 확인을 받게 한 것은 주요 교역 상대국인 이란과의 합법적인 거래는 계속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기준을 준수하려고 한 정부 고민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형 국토해양부 사무관은 “정부가 발표한 해외건설 분야의 제재내용은 핵확산 방지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국제적인 이란제재 기준에 맞춰 에너지개발 분야 및 신규 수주활동 등에 한정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건설협회가 당해 해외건설 활동이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GS건설, GS칼텍스, SK에너지, 두산중공업, 대우인터네셔널, STX건설 등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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