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질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을 강행,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을 도입(1대)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단속반 승용차에 영상인식기를 부착한 후 시속 30~40㎞로 주행하면 센서를 통해 초당 15대의 주변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며 자동차세 미납차량을 식별해내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현장에서 바로 영치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는 9개반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가동, 체납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PDA(19대)를 통해 세목별 체납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그물망식 징수체계를 갖춰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번호판 영치, 영치예고 등을 통해 거둬들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2,889대분 8억원에 달한다.
한편, 목포시는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분야에서도 목표징수율 87.9%보다 2%가까이 초과한 89.4%의 징수율을 보이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