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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박람회 특별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법률을 대표발의한 김성곤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서서
  • 기사등록 2008-02-14 0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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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목) 10:30분부터 열린 제271회 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상정되었다. 이 법률을 대표발의한 김성곤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서서 ‘전국민적인 성원하에 민관이 합심하여 유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특히 인구 30만의 소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재정의 조속한 투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체토론에 나선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검토보고서에 적시된 사항 중 안제2조 제3호의 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에 다목 기타 박람회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삭제하는 문제와, 제2조 제4호의 교통시설에 대한 정의 개최지로의 접근하는 시설로 한정한 것은 지나치게 재정투자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였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계진의원은 특정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빌미로 지나치게 많은 국고투입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합리적인 선에서 주문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여수시를 비롯한 인근지자체의 과도한 의욕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의사일정은 18일에 법안소위가 열려 태안지원특별법과 함께 논의되고 이후 19일 농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26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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