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전남인터넷신문]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27일 "천호성 후보 측이 4년 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입건된 뒤 변호사비와 벌금 6천여만원을 캠프 관계자인 사업가에게 대납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의 송금 내역 등이 담긴 증거물을 제시하며 이같이 폭로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천 후보와 전북교육청 B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 5명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변호사비 6천600만원에 서울의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변호사비 가운데 총 6천100만원을 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업가 A씨가 대납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B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벌금 240만원도 A씨가 모두 냈다.
이 과정에서 B 위원장은 대납의 조건으로 '다음에 천 교수가 당선되면 전북교육청 5급 자리와 사업권을 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안다고 이 후보는 전했다.
특히 천 후보가 직접 B 위원장과 함께 사업가 A씨를 만나 '도와줘 고맙다'고 인사했다며 "이는 천 후보가 매관매직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불법 거래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천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포함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매관매직은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중대 범죄"라며 "천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경찰은 엄정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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