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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유족,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신문요청…내달 24일 선고 - 유족 "이게 사법부 최선인가"…재판부, 선고 전까지 신문 필요성 검토하기…
  • 기사등록 2026-05-20 1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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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서 취재진 만난 피해자 어머니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들이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는 20일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속행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사실상 항소 취하로 간주된 상태지만 이날 유족 요청에 따라 변론 기일이 열렸다.


당초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족을 대리하는 권 변호사가 변론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2022년 11월 패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한 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은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 불출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로 불출석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절차적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대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 변호사가 개인적 의도를 갖고 행위를 했다면 결론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양 어머니인 이기철씨는 "단순하게 '세 번 불출석했으니 항소취하로 간주한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그게 사법부의 최선인지 묻고 싶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한 고려 없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유효하다며 "현 단계에서 증인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달 24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원고 측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고 전까지 법리 검토를 통해 증인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가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론은 이달 29일 나온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심은 이보다 늘어난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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