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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달간 환자 양팔 묶어놓은 정신병원…인권위 시정 권고
  • 기사등록 2026-02-19 1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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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둔 사실이 드러난 정신의료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병원은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 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환자는 열 달간 양팔이 묶여 있었으며,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했다.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을 제한하고,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치료는 헌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병원장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과 개방 병동에 잠금장치를 제거할 것, 부당하게 강박된 피해자에 대한 개선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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