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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무하는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소탕 - 경남지방경찰청 전국 1위
  • 기사등록 2010-08-25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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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만기) 외사과는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질서 확립,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이주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 60건 64명 검거하였다.

외사과는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질서 확립, 국가이미지 제고 및 이주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10. 7. 19 ~ 8. 18까지 한달 간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60건 64명를 입건하였다.

경남경찰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64명의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검거, 전국 1위의 실적을 올렸다.

이번에 단속된 결과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장 광고가 73.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영업 21.9%(14명), 등록증대여가 1.6%(1명)였으며, 기타 사범이 3.1%(2명) 순이었다.

강 모(50세)씨는 ‘08. 6. 15부터 경북 포항시에서 ’00국제결혼정보사‘ 운영하면서, 양산시에서 ’00철학관‘을 경영하는 박 모(48세)씨에게 등록증을 대여하여 같은 상호로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또한, 이 모(48세)씨는 ‘10. 4. 28부터 창원 진해구에 ’00결혼정보사‘를 차려놓고, 실제로는 결혼이 100% 성사되지 않음에도, 생활정보지에 100%성사가 가능하고, 성사될 때까지 책임을 진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박 모(44세)씨는 ‘09. 2월부터 경남 의령에서 자신의 처를 통해 알게된 베트남 현지 여성을 소개받아 1인당 알선료 500만원을 받고 무등록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고, 윤 모(55세)씨는 ‘09. 1월 초순경부터 서울에 결혼중개업체를 차려 놓고 가맹비 500만원에 전국 22개 가맹점을 모집, 실제는 본사와 지사가 각각 개별 등록하여 사실상 별개로 영업을 하면서도, 대규모로 전국에 지사를 차려두고 네트워크 방식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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