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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용 축산물 납품 관련 뇌물받은 학교장 등 60명 수사 - 구속영장 신청 2명, 불구속 21명, 기관통보 59명 예정
  • 기사등록 2010-08-25 0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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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만기) 광역수사대는 도내 초·중·고교에 급식용 축산물을 납품하면서 학교장 등에게 1억8천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某축협 마창진 급식사업소 소장 임某씨(55세, 창원시 사파동)와 1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접대, 향응 등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某고등학교 행정실장 서某씨(53세, 창원시 팔용동) 등 학교 관계자 53명과 축협 관계자 6명 등 모두 60명을 검거 히였다.

이 가운데 임某씨와 서某씨 등 2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학교 관계자 15명(교장 6, 행정실장 9)과 축협 관계자 6명 등 21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뇌물금액이 경미한 37명을 포함하여 59명에 대해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창원·마산·진해지역에 학교급식용 축산물 납품과 관련 某축협 급식사업소를 운영하면서 100여개 초·중·고교에 납품해 온 임某씨는, ‘07년 11월 29일 학교 급식 계약 담당 공무원인 某여고 행정실장 서某씨에게 축산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과 향응 및 골프접대 등 상습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와 납품계약을 하면서 축협조합장 등 관계자와 공모하여 某축협에서 직접 냉동차량으로 육류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농협중앙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농협상표를 사용하였으며, 허가도 없이 축협으로부터 받은 육류를 업소용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냉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입 차량을 이용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납품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축협 명의로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某축협 관계자 3명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임某씨는 각 학교 행정실장들과 일명‘훌라계’를 만들어 매달 식당에서 만나 접대 도박을 하면서 다른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소개받고, 이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경비를 지원하거나, 일부 교장 등에게는 골프채나 골프용품, 골프연습장 회원권을 선물하고 함께 골프 라운딩 비용을 지불하며 접대골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영양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육류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위생점검 때에 위원들에게 식사접대를 하여 위생상태 등에 대해 유리하게 점수가 고쳐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마산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급식비리수사를 하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임某씨가 운영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뇌물내역 등 영업활동이 기재된 USB(이동용 저장매체)를 압수하였으며, 임某씨가 축협 명의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축협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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