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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 등을 대량 유포한 피의자 및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 36명 검거 - 실제 성폭행 장면인 것처럼 연출한 동영상이나 청소년과의 성관계 음란동…
  • 기사등록 2010-07-26 1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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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만기) 사이버수사대는, 性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음란동영상에 대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이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 ’10.4~6월까지 3개월간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대량 유포사범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제 성폭행 장면인 것처럼 연출한 음란동영상(일명 포르노) 등 청소년들에게 성범죄 충동을 유발케 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한 네티즌 정 某(23세) 등 34명 및 이들이 올린 동영상을 성인인증 절차없이 일정 포인트(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포인트 적립)를 받고 판매한 F·Q사이트 운영자 2명 등 총 36명을 검거하여 형사처벌하였다.

또한, 형사처벌된 피의자들이 파일공유사이트에 업로드(게시)한 음란 동영상은, 총 2,441개에 이르고 이중 김 某(40세, 여) 피의자 등 헤비업로더 3명은 개인별로 250여 편 정도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란동영상 게시가 계속되는 이유 및 사이트에서 삭제되지 않는 이유로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파일을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으려면 파일의 용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불하고, 금액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로 구매해야 하는데 동영상의 경우 많은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포인트가 사용되고, 이는 곧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게시자들에게는 게시물의 다운로드 횟수 및 용량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며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즉시 출금이 가능해 실제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때문에, 게시자들은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 강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등을 붙여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었으며 동영상의 내용 또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관계하는 장면’, ‘노상에서 여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장면’등을 실제처럼 연출한 장면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또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17세와 함께 간 여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포하는가 하면, 유명인과 닮은 일반인 성관계 동영상을『유명가수 某씨의 동영상』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다운로드 회수를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게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사이트 운영회사 측의 관리는, 위와 같은 수익구조적인 문제 및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운영자의 운영지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만하면 실명인증 등의 아무런 제재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음란물에 대해 극히 일부만 삭제하는 형식적인 조치들만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조치하였다.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음란동영상 게시자들에 대해 방임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발생하게 되는 운영구조인 셈이었다.

특히,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들 외에도 음란동영상 게시자 중에는 청소년인 중·고교생 5명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다만 이들은 범행정도가 미비하고 초범이며 청소년인 점을 감안, 음란물 게시의 위법성을 경고한 후 형사입건치 않고 훈방조치하였다.

아울러 경찰은, 관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란사이트 등에 대한 차단조치 위주의 음란물 대응정책은, 음란물의 유포경로가 변하고 있음을 감안해 정책적 대응방향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음란물이 쉽게 유통되고 청소년들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음란물 유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 성인인증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자 및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업로드하는 파일 등에 대해 음란물 여부를 확인·관리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경찰은,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에 대해 운영자들에게 삭제토록 권고하였으며,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 밝히며,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자녀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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