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무인점포 절도, '양심거울' 붙여 범죄 막는다 (CG)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무인 편의점에 밤마다 들어가 식품을 훔쳐 먹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 삼각김밥 등을 들고나오는 등 약 2주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식품 39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인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에 적발되지 않도록 식품을 집어 든 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서 마치 계산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A씨는 거의 매일 밤 이런 식으로 해당 무인 편의점에서 식품을 훔쳐 끼니를 해결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