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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자동차 리콜 실시
  • 기사등록 2010-07-07 0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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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2개 모델 6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엔진에 장착된 밸브스프링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어 스프링의 강도가 약화되어 균열과 파손이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6.8.1~08.8.21일 사이에 생산된 6차종 370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7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밸브스프링 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토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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