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8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10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 태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 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소년 비행예방이론 중 하나인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사례를 통해 보면 믿을 만한 어른이 적어도 한명이라도 비행소년 곁에 있으면 비행성이 억제되었던 효과가 있었던 만큼 가정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보호자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소년범죄예방과 가정기능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호자 교육에는 이충구 소장이 보호관찰제도소개와 소년법, 공감정신건강센터 최춘호 소장이 ‘공감적 경청하기와 비폭력대화’, 논산가정성통합센터 김미선 팀장이 ‘자녀와 부모관계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