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에서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명이 공적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재난 피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학생 사고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밖 재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재난과 사고로부터 공적보험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며 중요한 약속이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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