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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25종 사용제한
  • 기사등록 2008-01-31 2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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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2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에 고시되는 25종을 포함하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수는 총 170종이다.

이번 건축자재 방출시험은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450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5.5%인 25종의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자재별로는 바닥재(7.7%)와 페인트(7.4%)의 기준초과율이 벽지(6.0%)와 접착제(2.0%)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으며,

오염물질별로는 대부분의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고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제 1개 제품만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제조업계 청문 및 소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된다.

위 시설에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한 지금까지의 방출시험 결과(총 1,850종),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폼알데하이드 등 현재의 건축자재 방출시험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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