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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진도 복사초 인근 음주 운항 선박 적발 - 11.21.~ 내년 2.28.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中, 검문검색 중 적발
  • 기사등록 2024-12-31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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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9일 오후 2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운항하던 어선 A호(9.77톤, 완도 선적, 승선원 1명)의 선장 B씨(50대, 남)를 해상교통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진도군 복사초 인근을 항해하던 A호에 대해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3%를 확인했다.


B씨는 29일 오전 7시께 정박 중인 선박에서 아침 식사 시 음주를 한 뒤, 오전 10시께 조업을 위해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1주간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오늘(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조업, 과적ㆍ과승, 주취운항 등의 혐의로 39건을 적발했으며, 해양안전 저해 요인에 대한 해·육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의 경우 출항 전 음주로 단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안전한 운항과 조업을 위해 음주운항을 멈춰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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