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백운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양시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림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숙박 및 야영시설의 시설 사용료를 인상했으며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숲속의집(4인실 ~ 11인실)은 주중·비수기 요금이 기존 4만 원 ~ 11만 원에서 5만 원 ~ 12만 원으로 인상되며, 주말·성수기 요금이 기존 5만 원 ~ 14만 원에서 6만 원 ~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캐빈하우스(5인실 ~ 15인실) 주중·비수기 요금은 기존 5만 원 ~ 15만 원에서 6만 원 ~ 16만 원으로 인상되며 주말·성수기 요금은 기존 6만 원 ~ 18만 원에서 7만 원 ~ 19만 원으로 인상된다.
▲산림문화휴양관(8인실)은 주중·비수기 기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주말·성수기 기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종합숙박동 5인실의 경우 주중·비수기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주말·성수기 기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요금이 인상되며, 11인실은 주중·비수기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주말·성수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요금이 상향 조정된다.
야영장 사용료 또한 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요금을 평상 규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했다. 시설물 사용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https://gwangyang.go.kr/bwm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현우 휴양림과장은 “산림휴양 분야에 관심과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요금 현실화를 계기로 전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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