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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촉탁’민원인 큰 호응 - 5만2천여건 등기부 대장 미일치 따른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 기사등록 2008-01-31 0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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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토지 등기부와 토지(임야)대장을 일치시키는 토지의 공부일치 작업을 추진,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토지 등기부와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토지(임야)대장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 지난 한해동안만 3만6천7백6십4필지의 토지공부 일치 작업을 벌였다.

시는 특히 1995년 이전의 경우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이뤄졌음에도 미처 등기부를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 등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서비스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법무사 위탁료와 제증명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10억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은 “등기부와 토지(임야)대장의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앞으로 시행예정인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망 상호간 변동자료를 원활하게 송.수신하기위한 준비, 부동산정보의 공동활용을 추진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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