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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의 총선 공약 반영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4-12-02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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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8 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의원의 지난 총선 3 호 공약인  경로당 주 5 일 점심 제공  을 뒷받침할 「 노인복지법 개정안 」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 노인복지법 」 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  을 3 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로당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  을 약속했고 지난 6 월에는 공약 실천을 위해 「 노인복지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 노인복지법 개정안 」 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 2024 년 4 월말 기준으로 전국 총 68,658 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취약노인의 경우 경로당을 폭염 · 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

 

게다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로만 제한돼 올해 지원 예산이 800 억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부식 구입비 지원을 추가한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빈축을 샀다 .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지난 달 25 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 “ 윤석열 정권이 검찰과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 특활비에는 산타보다 관대하고 어르신복지에는 스크루지 영감보다 인색하다  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 “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드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라고 강조하고 , “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신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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