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소재 M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재학생을 중학교 홍보활동에 동원하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은 출석 인정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M고는 학교장 재량 사유를 근거로 재학생을 홍보활동에 참여시켜 두 차례 중학교 방문을 진행했다.
졸업·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직업계고교와 달리, M고는 2학년 재학생까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마구잡이로 동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M고 측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M고는 올해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으며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물론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학생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에 따른 M고에 대한 지역사회 불신이 강한 탓에 학교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며,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깨고 중학생에게 '우리 학교에서 배우로 오세요.'라고 홍보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과열 현상으로 인해 수업 중 학생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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