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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열에 아홉은 '학생 휴학 불허·교육 단축' 등에 반대 - 전의교협·전의비, 3천77명 설문 ."대학 자율성 침해 조치 중단해야"
  • 기사등록 2024-10-26 1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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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의평원 무력화하려는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항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의대 교수 절대다수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을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국 40개 의대 교수(응답자 3천77명)를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98.7%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답을 골랐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0.5%뿐이었다.


또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선 의대 교수들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수준으로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도 응답자 98.9%는 대학 구성원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의교협·전의비 제공] 연합뉴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는 응답자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의대 교수들은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89.8%가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의대생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의사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닌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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