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3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8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대상자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책임이 있다 판단하여 2007년부터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보호자교육의 효과는 소년비행의 원인이 가정내 불안정한 역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 양육자인 보호자의 성행개선을 통해 환경개선을 이끌어 낼 경우 소년범죄예방과 가정기능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올 하반기에도 형법에 부과되고 있는 수강명령교육 외에 소년비행예방교육, 쉼터 거주 여성청소년에 대한 특강을 기관장이 직접 인문학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7939